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다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를 이전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행정예고문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9. 7. 15. (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032-560-3476)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방 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및

                               동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dong/?dong=gumdan2)

       2.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06. 20. ~ 2019. 07. 15.(22일 이상)

       3. 설치장소 :

          기존 장소-> 검단로 834-1(불로동 311-25) 성지학원 옆

          변경할 장소-> 검단로744번3길 38 대승주택 가동 앞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