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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외3인).jpg [232.8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19. 06. 24.
2. 대상자: 박○○외3인
3. 공고기간: 2019. 06. 24.~2019. 07. 08.(14일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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