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이○선).jpg [212.1KByte]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는 등 최고할 수 없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이○선
○ 공고기간 : 2019. 06. 25 ~ 2019. 07. 03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