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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 작성자
    신**(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6월 28일(금) 13:33:15
  • 조회수
    90
  • 동
    불로대곡동
  • 전화번호
    032-560-3476
  • 첨부파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이**, 이** (총 2세대 2명)

○ 공고기간 : 2019.6.28.~ 2019.07.15. (14일 이상)

○ 공고장소 : 불로대곡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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