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김○○).jpg [222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들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원당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 김**
나. 공고기간 : 2019.07.01. ~ 07.09 (7일 이상)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