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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자 공고 (2002년 6월생)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송** (검단동)

나. 공고기간 : 2019. 7. 5. ~ 2019. 7. 22. (14일 이상)

다. 공고방법 :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1.   거주불명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시공달 공고(2002년 6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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