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_피해지역_소상공인_특별금융지원사업_공고문.hwp [18.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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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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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 100억원 (최대 2천만원 이내) * 수돗물 피해기간 영업 손실(약 1~2개월 동안의 매출 감소분) 긴급 지원 = 음식점업 기준 월평균매출 약 3,000만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8년도 자료) × 매출감소 약 1/3 × 2개월분 = 2,000만원
◦보증료율 : 연 0.7% (평균 보증요율 1.0% 대비 0.3% 경감) ◦대출금리 : NH농협은행 연 2.9% 내외(MOR(5년)+1.2%)
◦지원대상 : 수돗물 피해지역(“서구, 중구 영종도 지역, 강화군”내 소상공인)
◦소요재원 : 인천시 8억원
◦융자기간 : 최대 5년이내
* 자세항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문의 ◦ 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중부지점 ☎ 569-0321~4, 766-8090~3 ◦ 인천신용보증재단 대표전화 ☎ 1577-3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