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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224.4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동거인)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유*희 2. 공고기간 : 2019. 7. 9. ~ 2019. 7. 24.(14일 이상)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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