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_안내.hwp [4.2MByte]
가. 지원대상: 냉/난방 설비 보수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 저소득가구
- 차상위의 경우 “자가”, “임차” 구분없이 신청 가능
(제외대상)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제외,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나.지원기준: 아래 내용에 한가지 이상 해당 가구
|
1) 에너지 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2)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4)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5)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다. 지원내용: 시공(단열/창호/바닥), 물품(보일러, 냉방기기) 등 집수리 지원
라. 신청방법: `19.7.16.(화)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마. 문의사항
○ (신청관련) 희망복지중앙지원단 문정현 주임(☎02-6360-6484)
○ (사업 및 기타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