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7.17. ~ 2019. 8. 9. (24일간)

3. 대 상 자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 임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