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_이전_공고문.jpg [268.9KByte]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08.02.~2019.08.19.(14일이상)
나. 공고대상 : 구** 외 3인(총 1세대)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대상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