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_신청서식.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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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차(○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모집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및 게시하오니 기한 내에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근로하는 청년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3년 동안 근로소득 공제금과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 장려금을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 ○ 신청 당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20% 이상 * 2019년 기준 341,402원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지원요건 ○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본인적립금 없음) ○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사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3년 이내 (또는 3년 만기후 3월) 탈수급시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모집인원 및 선발기준 : 3명 내외 ○ 모집인원 초과시 우선가입 대상 및 자립의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 우선순위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청년, 상시 근로자인 청년 * 모집인원이 초과하거나 우선순위 경합시 상시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높은 순서로 우선선발 * 단, 전 차수 선발인원에 따라 최종선발 인원은 가감되며 구 모집인원 초과시 조기 종료됨
모집기간 및 구비서류 ○ 2019. 09. 02.(월) ~ 16.(월) 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시·일용직은 소득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는 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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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560-3354), 장애인복지과 자활지원팀(560-5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