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_클린하우스_설치에_따른_대상부지_수요조사_제출서식.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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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클린하우스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 안내>
클린하우스 설치대상 부지 조건 |
[주요조
❍ 각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
❍ 공유지 이면도로 위주 설치(사유지에는 현실적으로 설치 불가)
❍ 7m(가로) × 2m(세로) × 2.4m(높이) 확보
❍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
❍ 전기공사 가능지역(전신주 부근, CCTV 및 조명시설 설치를 위함)
❍ 수거차량 진입가능 지역
❍ 상가(특히 음식점이 입점한) 밀집지역보다는 단독,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위주
❍ 빈 공터(나대지) 앞은 대상지에서 제외(향후 건축 가능성)
❍ 도로경사가 심하지 않은 지역(평탄)
❍ 주민 동의(클린하우스 설치대상지에서 가장 근접한 건물(10~20m반경), 건물주 동의 필수)
※ 단, 주민동의절차는 수요대상지 현장확인 및 관련 공부 적합 확인 후 이행
※ 부지확보 시 가능한 500m정도 이내의 간격으로 밀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몰림현상 방지 및 근무자 이동거리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