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정광고물 파손·낙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음란·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정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주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정비기간: 19.8.26.(월) ~ 19.9.27.(금) 5주간
○ 정비지역: 관내 초등학교 소재 주변 주요 도로
○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 : 파손, 낙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간판 및 불법광고물
- 유동광고물 :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