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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가을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작성자
    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9월 4일(수) 20:38:02
  • 조회수
    2006
  • 동

○ 고정광고물 파손·낙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음란·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정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주민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안내

 

○ 정비기간: 19.8.26.(월) ~ 19.9.27.(금) 5주간

 

○ 정비지역: 관내 초등학교 소재 주변 주요 도로

 

○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 : 파손, 낙하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간판 및 불법광고물

 

- 유동광고물 :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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