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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_리플렛.pdf [384.3KByte]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하여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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