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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시행 안내

 1. 명칭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2. 용도 : 본인의사 확인수단(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 가능)

 3. 절차

 ① 민원인 동 주민센터 방문(반드시 본인)  -> ② 신분확인 후 서명  -> ③ 확인서 발급  -> ④ 수요기관 제출

 4. 실시일 : 2012. 12. 1

 5. 주의 사항 : 대리발급 금지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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