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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3년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관련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13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대상자 : 유00 외 14명

o 공고기간 : 2013. 3. 13 ~ 2013. 3. 20 (7일이상)

o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1. 최고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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