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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소 직권정정에 대한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상 지번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되어, 주소정정에 대한 최고를 하였으나 정정신고하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등초본 상의 주소를 직권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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