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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 안내

 일 최고체감기온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주의보,  일 최고체감기온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더위가 잦은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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