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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9. 5. ~ 9. 19.(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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