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김포장릉_역사문화환경_보존지역_내_건축행위_등에_관한_허용기준_조정(안)).hwp [316.5KByte]
문화재청장은「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항 3호 규정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문화재청장이 수립한 행위기준안<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전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의견 청취
2. 대상문화재 : 사적 김포 장릉 (김포시 장릉로 79소재)
3. 조정내용 : 붙임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참고
4.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 10. 4.(20일간)
5. 의견제출 : 9월 18일까지 (김포시청 문화예술과로 제출 031-980-2479) / 9월 19일부터 10월 4일 18시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로 제출,032-560-5932)
6. 기타안내 사항
- 위 행정예고문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기 게시되어 있으며, 김포시의 홍보 협조
요청에 따라 서구 관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위 공고된 행정예고문에 대해 의견이 있을경우 붙임 의견서를 김포시청 문화
예술과 문화재팀(2023년 9월 18일 18시까지) 담당자(☎031-980-2484) 에게 제출, 9월 19일 부터 10월 4일 사이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2023년 10월 4일 18시까지, (☎032-560-593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양식은 붙임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