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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1. 16. ~ 2023. 12. 6. (20일간)

2. 공고대상 : 왕OO외 6명(5세대, 7명)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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