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뉴홈4차) 사전청약 안내

<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뉴홈4차) 사전청약 알림>

 

가. 특별공급(기관추천) 배정내역 : 총2호 이내(전용면적 52㎡ 2호)

나. 공급자격(기본요건)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월초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③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가입한 ④「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다. 선정절차 : 공고→접수→배점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여성가족부 통보

* [붙임4]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 배점 기준표 활용

라. 유의사항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 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선정될 수 없음

(이 경우 최대 6개월 간 타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 제한)

마. 제출기한 : 2024. 1. 9.(화)까지 ※ 기한엄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