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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안내(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1건)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분들은 아래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2024. 3. 8. ~ 3. 29.(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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