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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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