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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이동형 무단투기 예방 단속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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