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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 안내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온라인 접수 개시(1차 7.30~8.30)

 

< 온라인 접수 및 자기돌봄비 지급 프로세스 도식>

온라인 접수(~8월,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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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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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돌봄비 지급(9월~)

• (청년) 간편 신청 가능

• (청소년) 중고 담임교사, 위임장 복지부 송부*

• (복지부) 매주 명단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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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건보소득 조회

• (미래센터) 대상자 확정 통보, 상담 및 자기돌봄계획 수립

- 카드사 자료로 매월 용처 확인

* 4개 시도(인천,울산,충북,전북) 소재 중·고교 대표교사 설명회 완료(7월2~3주, 5차례)

 

○(대상자) 4개 시도 소재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 이들 중 소득재산 확인을 통해 일부를 선별하여 자기돌봄비 지급

 

* (대상자 선정)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하여 2주 정도 소요 예상

* (소득재산 확인) 시범사업임 고려, 건강보험료 조회 방식 채택(일상돌봄서비스와 동일)

 

-(20~34세 청년) 본인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

 

-(13~19세 청소년) 담임교사 통해 보호자 위임장*을 복지부에 송부토록 안내(청년정책팀 e메일 대표계정으로 접수예정, 청년인턴 3명 배치)

 

* 성인은 개인정보 동의만으로 소득재산조사 가능하나 청소년은 성년 가구원의 개인정보 필요, 일상돌봄서비스도 동일하게 신청접수 중

 

○(온라인 간편신청) 별도 홈페이지 구축(복지로 등 사이트와 배너 연계), 필요서류 완비 없이도 개인정보 제공* 만으로 신청 가능

 

* (핸드폰 번호)/(연령) 13~34세/(주소) 4개 시도/(아픈가족 존재) 사후보완 가능

- 추가 구비서류는 사후제출 가능. 늦어지는 경우 미래센터(032-874-7701~04) 소속 전담인력이 전화상담 등 통해 발급처, 발급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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