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1(2014일제정리).jpg [583KByte]
최고공고문2(2014일제정리).jpg [605.3KByte]
최고공고문3(2014일제정리).jpg [494.4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홈페이지][게시판에]에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장** 외29명
○ 공고기간 : 2014. 4. 18. ~ 2014. 4. 25(7일간)
○ 최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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