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261015).hwpx [42.7KByte]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68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체납대상자에게 체납고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고제목:「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29.(14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검단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26101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