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추O덕).pdf [198.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0.~2026. 11. 3. (14일)
2. 공고대상: 추0덕 (총 1명, 1세대)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