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조**(오류왕길동)
    작성일
    2026년 10월 20일(화) 09:49:52
  • 조회수
    8
  • 전화번호
    032-718-542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0.~2026. 11. 3. (14일)
 2. 공고대상: 추0덕 (총 1명, 1세대)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불로대곡동
연락처
032-71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