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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특별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4분기 특별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손 * * 외1명 ( 인천 서구 완정로64번길 외)

2. 공고기간 : 2012.02.02 ~ 2012.02.16

3. 공고방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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