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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검**(검단2동)
    작성일
    2012년 5월 17일(목) 14:51:27
  • 조회수
    939
  • 동
    불로대곡동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서*, 유**

         ○ 공고기간 : 2012. 5 .17 ~ 2012. 5. 25 (9일간)

         ○ 공고방법 : 검단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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