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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5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2. 공고기간 : 2013.04.11 ~ 2013.04.19

      3. 공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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