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_공고문.hwp
의견제출서.hwp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불로대곡동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방범용CCTV 설치
나.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 2020. 2. 18. ~ 3. 9.(20일간)
다. 설치장소 :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