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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정차 위반 고정식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주·정차 위반 고정식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2015년 8월 10일부터 주·정차 위반 고정식 CCTV 단속지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 차량의 자진이동을 안내하여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단속(PDA단속, 차량형 카메라 단속)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서비스 내용 : 고정형CCTV 단속 지역임을 운전자(신청자)에게 문자안내

※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문자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서비스 대상 : 거주지 관계없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및 개인정보에 동의 한 사람

3. 신청기간 : 연중

4. 서비스 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고정식 CCTV단속 지역

※ 옹진군 지역은 서비스가 제동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 인터넷 https://parkingsms.incheon.go.kr/

○ 인천광역시청 및 구청 홈페이지 내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배너접속

○ 서면신청

- 인천광역시청 교통관리과, 각 구청 교통과,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 인터넷 신청자는 문자알림 서비스 개통 즉시 제공되며 서면 신청자는

접수 7일 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차관리과(032-560-5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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