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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_수렴_공고문.hwp
도로명_부여_의견서.hwp
도로구간_설정_및_도로명_부여_조서.hwp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3-1공구에
대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도로명 부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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