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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_반송공고문(2008년6월생).hwp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신* 외 7명(총 8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5. 6. 16. ~ 2024. 6. 30.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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