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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대상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권**(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6월 24일(화) 15:23:06
  • 조회수
    79
  • 당하동
  • 전화번호
    032-718-5387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허O교).pdf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허O교
 나. 공고기간 : 2025. 06. 24. ~ 2025. 07. 4.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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