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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01354520250820140502.pdf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오*원 외 2명 (총 3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5.5.16. ~ 2025.5.30. (14일 이상)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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