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_제2025-83호_(인천광역시_서구_행정운영동의_설치_및_동장_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pdf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22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법예고문 제2025-8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제2025-8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