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박○완).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박○완
2. 조치일자 : 2025.09.17.(수)
3. 공고기간 : 2025.09.26.~2025.10.31.(14일 이상)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