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다O엘_벤자민커).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다O엘 벤자민커
나. 공고기간 : 2025.10.10. ~ 2025.11.15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