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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작성자
    윤**(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0월 28일(화) 10:54:44
  • 조회수
    286
  • 원당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원당동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24)로 직권
조치(관리주소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치일자: 2025.10.28.
 2. 공고기간: 2025.10.28.~2025.11.11.(14일 이상)
 3. 공고대상: 이 ** (총 1세대)
 4.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5. 공고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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