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pdf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상 공동주택명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힐스테이트 신검단 센트럴'로 변경되어,「주민등록법」제20조 제2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세대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1.17.~2025.11.24.(7일)
2. 공고대상 :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입주민
3.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공동주택명 변경에 따른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