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pdf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민원인의 요청으로 거주불명등록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11.20. ~ 2025.11.27. (7일 이상)
2. 공고대상 : 배** (총 1명, 1세대)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