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권O오).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권O오
나. 공고기간 : 2025. 11. 26. ~ 12. 31.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