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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윤**(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5년 12월 2일(화) 16:50:56
  • 조회수
    138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5.12.02.).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호 외 3(4세대, 4)

 

2. 공고기간 : 2025.12.02. ~ 2025.12.17.

 

3. 공고장소 :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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