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_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2008년_12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배달증명을 통해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수 외 7명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 2025.12.17.~2025.01.02 (16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