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거주불명등록이전_공고문(직권조치결과).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당하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심OO, 양OO 나.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직권조치 공고일 : 2025. 2. 13.(금) ~ 3. 15.(일)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