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고장(임O지_외_2명).pdf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전입신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가. 최고대상 : 임O지 외 2명 나. 최고방법 : 배달증명 다. 최고기간 : 2026. 2. 26. ~ 2026. 3. 10.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